행정안전부는 ’26.10.5.(월) 제주 차귀도 서방 인근 해상에서 발생한 어선 전복사고와 관련해 긴급지시를 내렸다.
-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제주도 등 관계기관에 가용한 모든 장비와 인력을 즉시 투입해 신속하고 안전하게 인명을 구조하라는 지시임.
- 관계기관에 사고 해역의 기상 및 해상 상태를 면밀하게 점검해 2차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라는 내용임.
- 행정안전부는 모든 가용자원을 동원해 인명구조 및 2차 사고 방지에 총력 대응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