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26.10.6.(화) 건강보험 무사고 할인 전환제도를 계약자 중심으로 대폭 개선한 내용을 안내하였다.
- 다수 보험회사에서 건강보험 가입 후 입원·수술, 중증 질병 진단이 없으면 보장은 그대로 두면서 보험료는 할인해 주는 무사고 계약전환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26.5월말 기준 1년 이상 경과된 계약 657만건 중 할인 적용은 17.6%에 해당하는 116만건에 불과함.
- 많은 가입자가 번거로운 신청 절차로 인해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어, 회사가 전환 의사를 직접 확인하고 가장 유리한 할인 조건을 적용하는 등 절차를 간소화함.
- 앞으로는 다양한 안내 수단(문자, 전화, 우편)과 비대면 신청 경로 확대, 명확한 안내문 제공 등으로 할인대상자의 신청 접근성을 높임.
- 보험회사는 업무 절차 즉시 개선 및 ’27.1월까지 전산시스템과 약관 정비를 완료하여 원활한 계약전환이 가능하도록 함.
- 금융감독원은 사전예방적 소비자보호 강화를 통한 소비자 보호 및 편익 제고에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임.
<붙임> 보험회사별 무사고 전환제도 부가 상품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