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26.10.5.(월) 10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납부와 관련해 호우 및 홈플러스 피해기업에 대해 2개월 납부기한을 연장하고, 중소기업 등은 환급금을 6일 조기 지급한다.
- 신고 편의성 제고를 위해 미리 안내되는 맞춤형 신고정보와 ‘미리채움’ 서비스, 현금영수증·화물운전자복지카드 매입내역 간편수정 등 신규 기능을 도입함.
- 10.26.(월)까지 법인사업자는 신고·납부를 하고, 개인 일반과세자 및 소규모 법인은 11.2.(월)까지 예정고지 세액만 납부하면 됨.
- 안동, 의성, 거제, 통영, 영광 등 호우 피해지역 사업자와 홈플러스 입점 소상공인 등은 예정신고 및 예정고지 납부기한을 12.28.(월)까지 직권 연장함.
- 중소기업 등 세정지원대상자는 신고기한 내 조기환급 신청 시 법정기한보다 6일 빠른 11.4.(월)까지 환급금을 지급받음.
- 화물 운송사업자는 사업용 신용카드를 홈택스에 미리 등록 시 향후 부가세 신고 시 자동 반영되는 등 절차가 간소화됨.
- 국세청은 앞으로도 신고 정보 제공과 면밀한 검증을 강화하고, 피해사업자에 대한 세정지원을 지속할 예정임.
<참고>
1. 부가가치세 신고 도움 서비스
2. 그 밖의 공제매입세액 항목 개선사항
3.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 및 미리채움 서비스 항목·일정
4.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조회 및 납부 방법
5. 사업용 신용카드 개요 및 등록·조회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