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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자료
환경영향평가 공탁제 첫 시범사업 추진
기후에너지환경부 자연보전국 국토환경정책과
2026.10.05 3p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6.10.5.(월) 환경영향평가 공탁제 시범사업 추진 계획을 발표하였다.

- 환경영향평가의 거짓 부실 방지와 평가의 독립성 및 신뢰성 제고를 위한 제도로, 이번 시범사업은 대청댐 발전시설 현대화 사업 관련 환경영향평가를 대상으로 하며, 한국수자원공사가 10.6.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공고할 예정임.

- 그간 발주자가 대행업체를 직접 선정함에 따라 저가 계약 및 부당한 요구 등 평가 부실 우려가 지속됨에 따라, 제3의 기관이 객관적 기준으로 대행업체를 선정하는 공탁제가 시범 도입되며, 구체적으로 한국환경보전원이 기술인력 능력ㆍ업무수행 실적 등 기준으로 우수업체를 선정할 계획임.

- 연내 2건 이상의 추가 시범사업을 통해 제도의 현장 실효성 검증과 시민단체·업계 등 의견 수렴을 거쳐 법령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임.

<붙임> 환경영향평가 공탁제 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