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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자료
신협의 부실채권 관리체계를 고도화합니다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금융위원회 금융산업국 상호금융팀
2026.10.06 2p
금융위원회는 ’26.10.6.(화)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신협법 개정에 따른 위임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한 것으로, 신협자산관리회사 운영에 있어 매입 가능한 비업무용 자산의 범위, 부실자산 인수가격 산정 기준,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등을 신설하여 종합적 NPL(부실채권) 관리체계 구축을 도모함.

- 또한, 상임감사 의무선임 대상 조합을 자산총액 3천억원 이상의 지역조합 또는 단체조합 등으로 구체화하고, 일부 종교단체·사단법인·직종단체 조합은 예외를 허용하였으며, 자산총액 2천억원 이상 조합의 경우 필요시 자율적으로 상임감사를 선임할 수 있도록 함.

- 중소형 조합의 경영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내부통제 개선과 건전성 관리 강화 효과가 기대됨.

금융위원회는 이번 개정 시행령이 ’26.10.22.부터 시행되며, 신협자산관리회사 설립과 관련 감독규정 개정 절차 등을 거쳐 ’26.11월 이후 부실채권 매입 업무를 개시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