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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신협의 부실채권 관리체계를 고도화합니다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금융위원회 금융산업국 상호금융팀
2026.10.06 2p
금융위원회는 ’26.10.6.(화)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신용협동조합법」 개정에 따른 위임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한 것으로, 신협자산관리회사 운영에 있어 매입 가능한 비업무용 자산의 범위, 부실자산 인수가격 산정 기준,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등을 신설하여 종합적 NPL 관리체계 구축을 도모함.

- 또한, 상임감사 의무선임 대상 조합을 자산총액 3천억원 이상의 지역조합 또는 단체조합 등으로 구체화하고, 일부 종교단체·사단법인·직종단체 조합은 예외를 허용하였으며, 자산총액 2천억원 이상 조합의 경우 필요시 자율적으로 상임감사를 선임할 수 있도록 함.

- 중소형 조합의 경영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내부통제 개선과 건전성 관리 강화 효과가 기대됨.

- 금융위원회는 이번 개정 시행령이 ’26.10.22.부터 시행되며, 신협자산관리회사 설립과 관련 감독규정 개정 절차 등을 거쳐 ’26.11월 이후 부실채권 매입 업무를 개시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