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으로 건더뛰기

KDI 경제교육·정보센터

ENG
  • 경제배움
  • Economic

    Information

    and Education

    Center

법령자료
현황 조사부터 과학적 진단까지 공유재산 관리 체계 전면 강화한다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 지방재정국 공유재산정책과
2026.10.06 3p
행정안전부는 ’26.10.6.(화) 국무회의에서 공유재산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에 따라 매년 지방정부의 공유재산 관리 현황을 분석·진단하는 제도와 5년 주기의 전국 단위 공유재산 총조사 법적 근거를 신설해 관리의 체계성과 과학적 기반을 강화함.

- 공유재산 관리·활용의 전문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일정 요건을 갖춘 공유재산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고, 전문기관을 통한 조사·연구, 관리·분석,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등 통합적 기능을 수행하도록 근거를 마련함.

- 공유재산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및 재난 피해 주민에 대한 사용료·대부료 면제 시 관련 절차를 간소화해 신속한 구호와 복구 지원 기반을 구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