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6.10.6.(화) 최근 6년간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점 실태 점검 결과에 따라 안전관리 조치를 강화한다.
- 전국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점에 대한 점검 결과, 80,298건 중 480건(약 1.2%)이 약사법 위반으로 적발·처분됨.
- 주요 위반사항은 휴폐업 등 미신고(76%, 365건), 24시간 운영 기준 미달(7.5%, 36건), 1회 판매 1개 포장단위 초과 판매(6.7%, 32건) 등이 포함됨.
- 1회 판매 1개 포장단위 초과 판매 위반은 최근 2년간 집중적으로 발생했고, 국민 건강과 직결된 위반사례로 보다 철저한 관리가 필요함을 강조함.
- 보건복지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지도·점검을 지속 강화하고 안전한 판매 환경을 유지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