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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관계장관회의
안산 산단지역 불법파견 감독 결과 발표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 근로기준정책관 고용차별개선과
2026.10.07 2p
고용노동부는 ’26.10.7.(수) 안산 산단지역 인력공급업체 등에 대한 불법파견 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 ’26.6.22.부터 약 3달간 실시한 이번 감독에서 총 19개 사업장 중 18개소에서 불법파견, 금품미지급 등 노동관계법 위반 67건이 적발됨.

- 10개 인력공급업체에서 8개 제조업체 직접생산공정 업무로 근로자 136명 불법파견 사실을 확인하고, 이 중 8개 인력공급업체는 파견사업 허가 미보유 상태였음.

- 고용노동부는 불법파견 인력공급업체를 범죄인지하여 수사 중이며, 제조업체 8개소에 대한 근로자 직접고용을 시정지시하고, 추가로 162백만원 상당 금품 미지급, 연장근로 위반 등 27건의 위반 사항도 시정 조치함.

- 안산 이외 산단 지역 실태 점검을 위해 ’26.10.1.~12.31.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주요 산업단지 실태조사 및 노사민정협의회 협업 등 구조 개선을 병행 추진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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