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6.10.7.(수)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 주관하는 ‘AI기반 사회보장통합 개발플랫폼 구축 사업’을 수익형 민간투자 소프트웨어사업으로 인정했다.
- ’20.12월 「소프트웨어 진흥법」 개정에 따라 도입된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 제도’는 민간이 주도적으로 제안·추진해 자본을 투자하며, 이 사업에서는 복지 정책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복지 수혜 시차를 단축할 수 있게 되도록 설계함.
- 정부 재정지원 없이 민간 자본으로 추진되어 예산 확보 절차를 단축하고, AI 등 신기술을 공공 소프트웨어 시스템에 적시에 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함.
- 20억원 미만 ‘소규모 민간투자 소프트웨어사업 패스트트랙’이 처음 적용된 사례로, 공공과 민간의 수요가 성공적으로 매칭되어 소규모 혁신기업의 참여가 촉진될 것으로 기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