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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경찰청간 필수의료분야 의료사고 수사 절차 개선 논의
보건복지부 지역필수공공의료실 공공의료정책관 응급의료과
2026.10.07 1p
보건복지부는 ’26.10.6.(화) 필수의료분야 의료사고수사 절차 개선을 위해 경찰청과 실무회의를 개최했다.

- 회의에서는 9.30.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압수수색 논의와 함께 필수의료분야 인력의 근무환경 개선 필요성에 대해 논의함.

- 필수의료분야 의료진의 형사책임 면책 등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및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 취지를 고려해 현장 의료진이 신뢰할 수 있는 의료사고 수사절차 마련 필요성을 강조함.

- 보건복지부는 앞으로도 경찰청과 협의하여 필수의료분야 의료사고 수사 절차 논의를 지속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