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은 ’26.10.7.(수)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개정에 따라 국가 주도 배상체계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 법 시행으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제도가 국가와 사업자가 함께 책임지는 손해배상체계로 전환됨.
- 피해자는 손해배상 소송 없이 가습기살균제 배상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치료비, 간병비, 유족배상 등 항목으로 배상받을 수 있음.
- 배상 신청은 ’26.10.8.(목)부터 ’27.4.7.(수)까지 6개월간 받으며, 온라인 및 오프라인, 피해자 소통공간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가능함.
- 국무조정실은 10월 중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신속히 배상 심의에 착수할 계획임.
<붙임> 가습기살균제 손해배상 안내 포스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