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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이 함께 대응하는 「K-브랜드 정부인증제도」 본격 시행!
지식재산처 지식재산분쟁대응국 지식재산분쟁대응협력총괄과
2026.10.07 6p
지식재산처는 ’26.10.7.(수)부터 해외에서 확산하는 가짜 K-상표를 차단하기 위해 「K-브랜드 정부인증제도」를 본격 시행한다.

- ‘K-브랜드 정부인증제도’는 국제적으로 보호받는 상표권을 활용하여 대한민국 정부가 국가인증상표 권리자로 직접 위조상품 대응을 추진하고, 해외 위조 발생 시 각국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상표권을 적극 행사함을 골자로 함.

- 기업은 국가인증상표 사용 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하며, 참여 시 정품인증기술을 적용받고 해외 소비자는 별도의 앱 설치 없이 휴대폰 카메라로 정품 여부를 즉시 확인할 수 있음.

- 현재 31개사가 참여를 신청했으며, 정부는 중소·중견기업에 정품인증기술 도입 비용 및 수출보험료 할인 등 다양한 지원정책을 병행하고, 인터폴 등 국제공조를 통한 해외 단속과 홍보도 강화할 계획임.

- 지식재산처는 K-브랜드 해외 보호체계를 촘촘히 구축하여 우리 기업이 해외에서 가짜 상품으로 인한 피해를 보지 않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임.

<붙임>
1. K-브랜드 정부인증제도 개요
2. 국가인증상표 적용 사례 1
3. 국가인증상표 적용 사례 2
4. 정품확인·모니터링 시스템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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