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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참사 배상재원,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기업이 함께 책임진다
기후에너지환경부 환경보건국 환경피해구제과
2026.10.08 5p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6.10.8.(목) 가습기살균제사업자 및 원료물질사업자 15개사와 ‘가습기살균제 배상이행협약’을 체결한다.

- 이번 협약은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전부개정 시행일에 맞춰 기업과 정부가 배상책임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인하는 취지로 마련됨.

- 협약에 따라 기업은 분담금을 성실히 납부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정부 출연금 예산 확보에 노력함.

- 협약 당사자들은 원료물질부터 제품 폐기까지 포괄하는 전주기 화학안전망 구축과, 분담금 관련 이견에 대한 협의체 운영 등 재발 방지에 협력하기로 함.

- ’26.10.8.부터 국가 주도 배상체계가 본격 시행되며, 배상심의 신청은 ’26.10.8.부터 ’27.4.7.까지 6개월간 온라인과 현장 접수창구를 통해 가능함.

<붙임>
1. 가습기살균제 배상이행협약 개최 계획
2. 배상심의 신청 홍보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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