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는 ’26.10.8.(목) 가습기살균제사업자 및 원료물질사업자 15개사와 ‘가습기살균제 배상이행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 이번 협약은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전부개정 시행일에 맞춰 기업과 정부가 배상책임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인하는 취지로 마련됨.
- 협약에 따라 기업은 분담금을 성실히 납부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정부 출연금 예산 확보에 노력함.
- 협약 당사자들은 원료물질부터 제품 폐기까지 포괄하는 전주기 화학안전망 구축과, 분담금 관련 이견에 대한 협의체 운영 등 재발 방지에 협력하기로 함.
- ’26.10.8.부터 국가 주도 배상체계가 본격 시행되며, 배상심의 신청은 ’26.10.8.부터 ’27.4.7.까지 6개월간 온라인과 현장 접수창구를 통해 가능함.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번 협약을 통해 배상재원이 안정적으로 마련돼 피해자와 유족의 걱정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며, 신속하고 투명한 배상 절차를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임.
<붙임>
1. 가습기살균제 배상이행협약 개최 계획
2. 배상심의 신청 홍보 포스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