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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의 위로가 사람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정신건강 목적 생성형 AI 이용 가이드라인」 발표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 정신건강정책관 정신건강정책과
2026.10.08 62p
보건복지부는 ’26.10.8.(목) 생성형 AI의 정신건강 목적 이용에 따른 과의존 예방과 안전한 활용을 위한 「정신건강 목적 생성형 AI 이용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 최근 생성형 AI가 일상 대화·감정 교감 등 정신건강 상담 영역으로 빠르게 확산됨에 따라 개인정보 노출, 잘못된 정보 수용, 과의존 등 새로운 위험이 대두됨.

- ’26.8.25.~9.4. 실시된 국민 설문조사 결과, 이용자 86.9%가 정부의 역할 필요성을, 68.7%가 AI 정신건강 가이드라인과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고 인식함.

- 이에 보건복지부와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맞춤형 가이드라인(모든 이용자용, 아동·청소년 및 보호자용)을 마련하고, 정보 검증·개인정보보호·과의존 예방·위기상황 전문가 상담 등 주요 수칙을 제시함.

- 가이드라인은 ①개인정보 및 이용범위 사전 점검, ②AI의 조언을 의학적 진단으로 오인하지 않기, ③AI와 적정 거리 유지 및 위기 시 전문가·주변인 도움 요청을 핵심으로 함.

- 아동·청소년 및 보호자에게는 AI와의 관계 설정, 이용 규칙 정하기, 감정적 의존·문제 상황 적시 공유 등 7개 권고를 별도로 안내함.

- 보건복지부는 가이드라인 현장 확산과 주체적 AI 이용 교육 프로그램을 추진하며, 2027년에는 고위험군 대상 맞춤형 가이드라인 마련 등 전문가 협업을 지속할 계획임.

<붙임>
1. 「생성형 AI 이용에 따른 국민 정신건강 조사」 개요 및 주요 결과
2. 「정신건강 목적 생성형 AI 이용 가이드라인」 개요
3. 「정신건강 목적 생성형 AI 이용 가이드라인」 권고문 포스터

<별첨>
1. 「정신건강 목적 생성형 AI 이용 가이드라인(모든 이용자용)」상세본
2. 「정신건강 목적 생성형 AI 이용 가이드라인(아동·청소년 및 보호자용)」상세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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