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은 ’26.10.12.(월)부터 세무·회계 프로그램에서 ‘보험관계 성립신고서’를 전송하면 공단이 자동으로 접수하는 QR 전자신고 서비스를 시작한다.
- 종전에는 세무·회계 프로그램에서 신고서를 팩스로 출력·발송하고 공단 직원이 수동으로 접수했으나, 이번 서비스 도입으로 연간 약 7만 건의 신고 업무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됨.
-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와 공동 개발로 시스템을 구축하며, 근로복지공단은 10.12.부터, 다른 기관도 순차적으로 도입할 예정임.
- 근로복지공단은 향후 보험관계 성립신고서 전자신고 도입을 확대하고 신고 편의성 및 업무 효율을 지속적으로 제고할 방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