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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미래적금, 10월 12일부터 16일까지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가입신청 가능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국 청년정책과
2026.10.12 2p
금융위원회는 ’26.10.12.(월)부터 10.16.(금)까지 청년미래적금 2차 가입 신청을 받는다.

- 10.7.(수)부터 10.8.(목)까지는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홀·짝제를 운영했으며, 10.12.(월)~10.16.(금)은 출생연도 제한 없이 전체 청년에게 신청 기회를 부여함.

- 신청은 14개 취급기관 앱을 통해 별도 서류 제출 없이 비대면으로 가능하며, 소상공인 자격의 경우 소상공인확인서가 필요함.

- 서민금융진흥원이 11.12.(목)~11.13.(금)에 가입심사 결과를 개별 안내하고, 심사 통과자는 11.16.(월)~11.27.(금)에 계좌 개설 및 납입을 시작함.

- 금융위원회는 관련 세부사항을 청년미래적금 웹페이지에서 확인하거나, 서민금융진흥원 청년금융콜센터를 통해 문의할 수 있다고 안내함.

- 금융위원회는 향후 청년미래적금의 원활한 운영과 청년 지원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