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6.10.14.(수) 사업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 결과에 따른 조치사항을 발표했다.
- 증권선물위원회는 10.14. 제18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한주에이알티㈜에 대해 과징금 등 제재, 감사인 지정 3년, 수사기관 고발, 전 대표이사 해임 권고 등 조치를 의결함.
- 또한 한주에이알티㈜의 감사업무에 절차상 소홀했던 회계법인(정진세림회계법인, 선진회계법인)과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해서도 한주에이알티㈜ 감사업무 제한,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직무연수 등 제재를 의결함.
- 금융위원회는 향후 관련 법령 및 절차에 따라 후속 조치를 추진할 계획임.
<붙임> 조사·감리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