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6.10.15. 청년미래적금 2차 가입신청 기간이 10.16.(금) 18시 30분 종료된다고 밝혔다.
- 이번 2차 가입신청은 91.11.17.생부터 07.11.27.생까지가 대상이며, 모바일 앱을 통해 기간 내 신청해야 함.
- 가입신청자 심사는 10.19.~11.13.에 진행되며, 사전심사 결과는 10.30.~11.2.(잠정) 안내 및 이의신청 기회 제공.
- 가입 가능 안내를 받은 경우 11.16.~11.27.(토·일 제외) 계좌개설 가능하며, 이후 불가함.
- 기존 청년도약계좌 가입자도 요건 충족 시 청년미래적금으로 갈아타기 가능하고, 청년미래적금 계좌 개설 후 특별중도해지 신청함.
- 가입대상 확대 및 우대형 지급비율 상향 등이 국회에서 확정될 경우 기존 가입자에도 소급 적용하고, 우대형 기여금 또는 일반형 기여금 소급 지급 예정.
금융위원회는 청년미래적금 웹페이지와 서민금융진흥원 콜센터를 통해 안내를 지속할 계획임.
<참고>
1. 청년미래적금 세부내용
2. 청년도약계좌에서 청년미래적금으로 갈아타기 세부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