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는 ’26.10.15.(목)부터 옥외형 에너지저장장치(ESS) 시설물 분류 기준을 마련하고 전국 지방정부에 안내한다.
- 동일 형태 ESS의 시설물 분류가 지방정부마다 상이하여 인·허가 절차·기간·비용에 차이가 있었음.
- 시설물 분류 일원화를 통해 인·허가 기간(약 0.5~1.5개월) 및 비용(약 0.2~1천만 원) 감축 가능함.
- 건축법 제2조와 시설물의 구조·용도·사람 출입 여부 등 추가 기준에 따라 건축물, 가설건축물, 공작물로 구분하도록 함.
-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번 지침서 현장 적용 상황을 지속 점검하고, 관련 애로사항을 발굴하여 관계부처와 협력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해 나갈 계획임.
<붙임> 지침서(가이드라인) 주요 내용 및 인포그래픽
<별첨> 옥외형 에너지저장장치(ESS) 시설물 분류 가이드라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