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6.10.16.(금) 결혼서비스(예식장업·결혼준비대행업) 분야 중요정보고시 위반 사업자에 대해 과태료 부과 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 전국 17개 사업자가 사업자 누리집 또는 계약서 표지 등에 선택품목 가격 누락, 제휴사업자별 중요정보 미표시 등 중요정보고시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됨.
- 공정거래위원회는 적발된 17개 사업자에 대해 과태료 부과 사실을 개별 사전통지하였으며, 10월 말까지 과태료 금액을 최종 확정해 부과 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임.
- 본 조치는 계도기간 종료 이후에도 결혼서비스 시장에서 불투명한 가격 표시 및 추가금 요구 관행을 엄단하고 예비부부의 합리적 선택권을 보장한 데 의미가 있음.
- 공정거래위원회는 결혼서비스 분야의 중요정보고시 위반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업체 간 공정 경쟁과 예비부부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도모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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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요정보고시 결혼서비스업종 주요내용
2. 한국소비자원 참가격 이용사항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