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26.10.16.(금) 산림청과 합동으로 산림사업 추진실태 합동점검 결과 및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 산림사업법인 및 기술자에 대한 전수점검 결과, 등록요건 미충족 산림사업법인 1,073개와 위법 의심 산림기술자 4,716명을 확인했으며, 법인 관리체계 부실 및 산림기술정보시스템의 비효율성이 지적됨.
- ’23~’25년 주요 산림사업 계약 분석 결과 수의계약 비중이 약 83%로 과다하며, 소액발주 및 대행·위탁에 따른 수의계약이 많아 부실업체 수주 우려가 커지고, 적격성 심사 부재로 시장경쟁이 제약됨.
- 대형산불피해 복원 조림 및 숲가꾸기 사업 점검 결과, 사후관리 미흡 및 하자담보 기준의 불명확으로 각종 부적정 사례 79건이 적발되고, 활착률 등 관련 자료가 통합적으로 관리되지 않아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됨.
-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합동점검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 및 제도개선을 적극 이행해 위법·부적정 사례 재발 방지와 제도 조기 정착을 위해 계도 및 모니터링을 지속할 계획임.
<참고>
1. 법인 위법 사례
2. 기술자 위법 사례
3. 제도개선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