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26.10.15.(목) 경찰청, 한국도로공사 등과 함께 전국 주요 고속도로 톨게이트 9곳 및 주요 도심에서 자동차세 등 상습 체납 차량에 대한 합동단속을 실시했다.
- 이번 단속은 자동차세 2회 이상 또는 차량 관련 과태료 30만 원 이상 체납 차량을 집중 대상으로 하여, 번호판 영치와 현장 납부를 유도함.
- 현장에는 전국 지방정부, 경찰청, 한국도로공사 등 1,500여 명이 투입돼 체납 차량 2,023대를 적발하고, 1,946대의 번호판을 영치했으며, 체납액 현장 납부를 안내함.
- ‘하반기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 운영을 통해 12월 말까지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 번호판 영치 등 징수 활동을 전국적으로 대폭 강화할 예정임.
- 행정안전부는 관계기관과 협력해 성실 납세 문화를 조성하고,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납세자에게는 온정 정책을 지속 추진할 계획임.
<참고>
1. 합동단속 현장 사진
2. 자동차세 등 체납차량 유관기관 합동단속 추진 계획
3. 자동차 번호판 단속 관련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