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6.10.16.(금) 최근 글로벌 가상자산 플랫폼 등에서 거래되는 ‘무기한 선물(Perpetual Futures)’ 상품 투자 시 국내법 투자자 보호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함을 안내했다.
- 무기한 선물 상품은 만기, 결제구조, 거래 방식 등에서 전통적 파생상품과 달리 만기가 없고 24시간 거래되며, 주요 감독당국 규율체계 미도입 및 서비스 제한되는 경우가 많아 국내 증권시장 등에서 거래되는 금융투자상품과 다르다는 점을 숙지해야 함.
- 본 상품은 과도한 레버리지(최대 200배) 구조로 인해 기초자산 가격이 소폭만 변해도 대규모 손실이나 전액 손실 위험이 크며, 국내에서는 투기적 위험성으로 인해 제도적으로 허용되지 않고 있음.
- 역외 가상자산 플랫폼 사업자는 국내법상 규율체계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플랫폼의 파산, 전산·금융사고 또는 분쟁 발생 시 국내법상 법적 구제 및 예치자산 보호가 어렵다는 점을 유념해야 함.
-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역외 플랫폼의 한국주식시장 연동 상품 출시 현황 등 시장 영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국내 불법영업이 발견될 경우 엄정 대응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