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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진료 실시·처방기준 구체화하여 입법예고 6개월 내 같은 증상은 같은 의료기관에서 비대면진료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 첨단의료지원관 의료정보정책과
2026.10.19 132p
보건복지부는 ’26.10.19.(월) 비대면진료 실시·처방기준 구체화와 관련한 「의료법 시행규칙」 및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대면진료 원칙을 유지하되, 동일 의료기관에서 6개월 이내 동일 증상으로 대면진료를 받은 환자는 일반 비대면진료가 가능하고, 초진 비대면진료는 환자 주소지와 의원 소재지가 동일 시·도 내일 경우에 한해 허용하며, 예외적으로 희귀질환자 등은 시·도 구분 없이 초진 비대면진료 허용함.

- 초진 비대면진료는 의약품 처방일수를 원칙적으로 7일 이내로 제한하고,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등 오·남용 우려 의약품의 비대면 처방을 금지하며, 의사의 판단 하에 필요한 일정 조건에서는 예외 허용함.

- 비대면진료는 의원급에 한해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병원급은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며, 의료기관·의료인별 비대면진료 건수 기준, 진료 절차, 의약품 인도 기준, 중개매체 신고·인증기준 등 세부사항을 마련함.

- 「의료법 시행령」 개정안은 위기경보 발령 등 대면진료 곤란 시 비대면진료 기준 한시 완화, 관련 업무 위탁, 안전성 확보 및 행정처분 기준 등도 포함함.

-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폭넓은 의견수렴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할 계획임.

<별첨>
1.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일부개정령안
3.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