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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자료
“화재·폭발, 예방이 가장 강한 안전조치” 겨울철 앞두고 화재·폭발 집중점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 안전보건감독국 안전보건감독기획과
2026.10.18 4p
고용노동부는 ’26.10.19.(월)부터 10.30.(금)까지 겨울철을 앞두고 화재·폭발 사고 예방을 위해 자율점검을 실시하고 11.2.(월)부터 11.13.(금)까지 감독관 현장 집중점검을 실시한다.

- 이번 점검은 화재·폭발 위험 사업장을 대상으로 불꽃·불티 비산방지, 가스농도 측정·환기, 정전기 억제·제거, 소화설비·비상대피로 확보 등 핵심 예방조치의 현장 이행 여부를 중점 확인함.

- 올해 2분기까지 전체 사고사망자 수는 감소했으나, 화재·폭발 사고사망자는 전년 동기 16명에서 32명으로 100% 증가했고, 특히 제조업에서 125% 증가하는 등 대형 인명피해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함.

- 점검 결과 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과태료와 개선조치, 미이행 시 사법조치 등 엄정 대응할 예정이며, 12월에는 한파 대비 옥외작업 노동자 보호를 위한 집중점검도 함께 실시할 예정임.

- 고용노동부는 사업장의 자율점검을 통한 위험요인 제거와 예방 조치 이행을 거듭 강조하며, 사고 예방을 위한 현장 중심의 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임.

<붙임>
1. 화재·폭발사고 예방 안전수칙 OPS
2. 화재·폭발사고 예방 안전수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