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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화재·폭발, 예방이 가장 강한 안전조치” 겨울철 앞두고 화재·폭발 집중점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 안전보건감독국 안전보건감독기획과
2026.10.18 4p
고용노동부는 ’26.10.18.(일) 겨울철을 앞두고 화재·폭발 사고 예방을 위해 10.19.~10.30. 자율점검 후 11.2.~11.13. 감독관 현장 집중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이번 점검은 화재·폭발 위험 사업장을 대상으로 불꽃·불티 비산방지, 가스농도 측정·환기, 정전기 억제·제거, 소화설비·비상대피로 확보 등 핵심 예방조치의 현장 이행 여부를 중점 확인함.

- 올해 2분기까지 전체 사고사망자 수는 감소했으나, 화재·폭발 사고사망자는 전년 동기 16명에서 32명으로 100% 증가했고, 특히 제조업에서 125% 증가하는 등 대형 인명피해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함.

- 점검 결과 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과태료와 개선조치, 미이행 시 사법조치 등 엄정 대응할 예정이며, 12월에는 한파 대비 옥외작업 노동자 보호를 위한 집중점검도 함께 실시할 예정임.

- 고용노동부는 사업장의 자율점검을 통한 위험요인 제거와 예방 조치 이행을 거듭 강조하며, 사고 예방을 위한 현장 중심의 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임.

<붙임>
1. 화재·폭발사고 예방 안전수칙 OPS
2. 화재·폭발사고 예방 안전수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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