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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자료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교육부 학교정책실 학교지원관 공교육진흥과
2026.10.20 24p
교육부는 ’26.10.20.(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령안은 ’26.4월 개정된 「초·중등교육법」 시행(’26.10.29.)에 따른 후속 조치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호자 지원 시책 수립 및 실태조사 기준을 마련하고, 학부모지원센터 지정 기준과 역할을 구체화함.

- 전국 및 지역학부모지원센터의 지정 요건과 수행 업무를 명확히 하고, 기관·단체가 센터로 지정받기 위해 갖추어야 할 조직·인력·시설 및 사업 계획·운영규정을 규정함.

- 교육활동 침해 우려가 있는 학교 민원에 대해 학교장이 중지 요청을 하고, 불응할 경우 전화·면담 종료, 퇴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함.

- 교육부는 개정안에 따른 보호자 지원 시책 수립과 시행, 학교민원 대응 체계의 현장 안착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임.

<붙임>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