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26.10.20.(화) 지방우대지수 마련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지방우대지수는 서울과의 거리, 지역 발전정도, 인구감소 등 다양한 지표를 종합적으로 반영해 229개 시군구를 4개 권역으로 구분하는 기준임.
- 해당 지수의 산정 기준과 활용 방안 등을 규정한 고시 제정안이 10.21.(수)부터 12일간 행정예고됨.
- 2027년부터 중앙 부처가 각 권역별 현황을 바탕으로 재정, 세제, 규제 등 다양한 정책에 지방우대지수를 본격 활용할 예정임.
- 행정안전부는 중앙부처와 협력해 지방우대지수가 국가정책 전반에 폭넓게 반영되도록 추진할 계획임.
<참고> 지방우대지수 제도화 관련 주요 개정내용
<별첨> 권역별 자치단체 지정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