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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자료
식약처, 화장품 점자 등 세부 표시 방법 안내
식품의약품안전처 바이오생약국 화장품정책과
2026.10.20 5p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6.10.20.(화) 화장품 용기 또는 포장에 점자 및 음성·수어영상변환용 코드 표시를 활성화하고 표준화된 표시방안을 안내하기 위해 「화장품의 점자 표시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했다.

- 이번 가이드라인은 화장품 용기·포장에 병행 표시하는 기재사항의 적용대상, 점자 표시의 기본원칙·규격·방법·위치·내용 및 검수, 음성·수어영상변환용 코드 표시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함.

- 가이드라인 제정은 시각·청각 장애인에 대한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화장품 업계의 어려움 해소와 표준화된 안내 마련의 필요성에 대응함.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점자 또는 음성·수어영상변환용 코드 표시 확대를 위해 우수사례를 발굴·홍보할 계획임.

<붙임>
1. 「화장품의 점자 표시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 주요내용
2. 인포그래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