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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자료
수능 앞둔 수험생 여러분, 카페인 함유 식품 섭취 시 주의하세요!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소비안전국 식생활영양안전정책과
2026.10.20 4p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6.10.20.(화) 수능을 한 달 앞두고 수험생들의 건강한 컨디션 유지를 위해 카페인 함유 식품 섭취 시 주의사항을 안내한다.

- 카페인은 개인별로 민감도가 다르므로 같은 양을 섭취해도 효과와 부작용이 달라질 수 있고, 권고량 이내라도 두근거림, 두통, 수면 장애 등 증상이 나타나면 섭취를 줄이거나 중단해야 함.

- 카페인 하루 최대 섭취 권고량은 청소년의 경우 체중 1kg당 2.5mg, 성인 400mg, 임산부 300mg 이하로 구분하고, 커피, 에너지음료, 커피 우유, 초콜릿 등 다양한 식품에 카페인이 함유되어 있음을 강조함.

- 고카페인 함유 식품은 제품 전면에 고카페인 함유 문구 및 총 함량 표시가 의무화되어 있으므로 여러 제품을 함께 먹을 때 전체 섭취량을 확인해야 함.

- 식약처는 학교와 어린이 기호식품 판매업소에서 고카페인 함유 식품 판매를 금지하고, 편의점·도서관·스터디카페 등 청소년 다중이용시설에 카페인 섭취 주의사항을 홍보하고 있으며, 온라인 및 TV 중간광고 규제 등도 실시 중임.

<붙임>
1. 카페인 함유 식품 섭취 시 3가지 확인 사항
2. 고카페인 함유 식품 섭취 줄이기 홍보 포스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