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정신건강센터는 ’26.10.20.(화) 정신의료기관 입·퇴원 주요 서식 16종을 7개 언어로 번역·배포했다.
- 주요 서식은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라 입·퇴원 시 환자에게 반드시 고지해야 하는 권리 고지서와 의견진술서 등으로 구성됨.
- 국내 거주 외국인도 모국어로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번역은 전문 번역기관 1차 작업 후 실제 해당 언어 사용자 검토를 거쳐 용어와 표현을 현장 실용성에 맞게 수정함.
- 국내 체류 외국인 증가에 따라 2019년 이후 지속적으로 번역 언어와 서식 종류를 확대해왔으며, 이번에 입원부터 퇴원까지 필요한 전 과정을 포함하도록 확장함.
- 국내 거주 외국인도 모국어로 입·퇴원 절차와 권리를 명확히 이해하고 보장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힘.
<붙임> 정신건강복지법 입·퇴원절차 안내 포스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