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6.10.27.(화) 삼성전자㈜가 고사양 게임 실행 즉시 최대 성능이 제한되는 사실을 누락한 스마트기기 광고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약 2백억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 삼성전자는 2021.1.15.~2022.3.21. 기간 중 갤럭시 S21·S22 시리즈 및 탭S8 시리즈의 게임 실행 성능을 강조하며 광고했으나, 실제로는 특정 고사양 게임 실행 시 기기의 상태와 무관하게 Game Optimizing Service(GOS) 개별정책이 적용되어 CPU·GPU 등 최대 성능이 제한됨.
- 소비자가 게임 실행 시 요구되는 성능이 제한되어 게임 멈춤, 지연, 그래픽 저하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었으며, 다수의 소비자 불만이 제기됨.
- 이러한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광고는 ‘기만적인 표시·광고’로 판단되어 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제재조치가 결정됨.
- 공정거래위원회는 향후에도 소비자에게 중요한 정보가 명확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계획임.
<붙임> ‘삼성전자㈜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건’ 세부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