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26.10.28.(수) 구글과 애플에 대해 외부결제 허용 및 수수료 체계 개선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다.
- 두 사업자가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특정 결제방식 강제, 앱 심사 부당 지연, 애플의 경우 부당한 수수료 차별)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어, 구글 429억, 애플 208억 1천만 원의 과징금을 의결함.
- 구글과 애플은 자체 인앱결제와 제3자 결제만을 허용하고 타 결제방식 사용을 제한하는 한편, 제3자 결제에도 26%의 수수료를 부과하고 각종 제약조건을 걸어 사실상 자사 인앱결제만을 강제함.
- 또한 구글과 애플은 부당한 앱 심사 지연을 행하고, 애플의 경우 국내 개발사에 대해서만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책정하는 등 차별적 행태가 지적됨.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결제방식 선택권 제한, 앱 심사 절차 및 국내외 개발사 차별에 대한 재발 방지 조치 이행을 시정명령과 함께 부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