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26.10.29.(목) 경제관계장관회의(10.28.)에서도 관계부처 합동 안건으로 상정 및 논의된 「퇴직연금 기능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 본 방안은 ’26.2.6. 노사정 공동선언의 방향을 구체화한 것으로, 全 사업장 퇴직급여 사외적립 단계적 의무화와 기금형 퇴직연금 활성화를 통해 노동자의 노후소득 보장체계 구축이 핵심임.
- 全 사업장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화는 임금체불 구조적 위험 해소와 체불액 예방 효과가 기대되며, 정부는 퇴직연금 미도입 사업장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3단계 시행계획, 정부지원 및 관리감독 강화방안을 마련함.
- 연금수령 촉진을 위해 장기적립, 수령방식 다양화, 정보제공 및 세제지원 확대방안과 더불어, 온라인 교육 및 사업자 평가제도 개선 등 인식 제고 정책을 병행함.
- 기금형 퇴직연금은 금융기관, 연합, 공공기관형으로 구분되며, 인가절차, 수탁자 책임, 분산투자 규제 등 통해 수익률과 가입자 보호를 강화하고, 중퇴기금 가입대상 및 자동가입제도 확대와 내부통제 강화도 추진함.
- 계약형 퇴직연금제도 역시 투자 한도, 상품 확대, 수익률 중심 평가 등 제도개선이 추진되고,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을 연내 마련해 본회의 통과를 추진할 계획임.
<별첨> 퇴직연금 기능강화 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