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으로 건더뛰기

KDI 경제교육·정보센터

ENG
  • 경제배움
  • Economic

    Information

    and Education

    Center

최신자료
생명보험회사 투자유가증권 평가손익배분기준 개선
금융감독위원회 보험 보험감독과
2004.06.12 2p
11일 금감위는 재무제표의 신뢰성 제고와 투자유가증권 평가손익이 보다 안정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자본조정항목과 계약자지분조정 항목에 적정하게 계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생명보험회사 투자유가증권 평가손익배분기준을 개선키로 하였다.

금감위는 제도 개선을 위해 평가손익을 투자유가증권의 취득가액과 당해연도말 공정가액의 차액(B/S 방식)으로 규정하여 평가손익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평가손익 배분기준은 현행 「평가년도 총손익기준」에서 처분손익 배분기준과 동일한 「평가년도 평균 책임준비금기준」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하였다.

아울러 이번 제도개선 이후에도 유.무배당간 손익기여도가 적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 및 업계 등과의 협의를 거쳐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구분계리 등을 포함한 근본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키로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