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금감위는 재무제표의 신뢰성 제고와 투자유가증권 평가손익이 보다 안정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자본조정항목과 계약자지분조정 항목에 적정하게 계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생명보험회사 투자유가증권 평가손익배분기준을 개선키로 하였다.
금감위는 제도 개선을 위해 평가손익을 투자유가증권의 취득가액과 당해연도말 공정가액의 차액(B/S 방식)으로 규정하여 평가손익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평가손익 배분기준은 현행 「평가년도 총손익기준」에서 처분손익 배분기준과 동일한 「평가년도 평균 책임준비금기준」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하였다.
아울러 이번 제도개선 이후에도 유.무배당간 손익기여도가 적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 및 업계 등과의 협의를 거쳐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구분계리 등을 포함한 근본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키로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