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경기침체에 대한 우려와 대내외적 불확실성으로 어려운 경제 여건에도 정부는 반등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를 위해 내년도 예산은 건전재정 기조 아래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비효율적이고 관행화된 사업을 구조조정하는 한편 절감된 재원은 노동개혁 뒷받침, 청년과 약자 보호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2024년 고용노동부 예산안은 33조6,039억 원으로 전년 대비 3.9% 감소한 규모이나 이는 그간의 한시사업 종료 등에 따른 것으로 국민의 일자리 지원을 위한 예산은 전년 수준으로 편성했다.
통합형 임금정보 시스템 구축, 컨설팅 등 임금체계 개편 지원
먼저 불공정한 격차 해소, 노사의 상생과 협력을 뒷받침해 공정하고 안전한 일터를 조성하는 데 투자한다. 구체적으로 첫째, 임금, 복지, 근로조건 등 노동시장 내에 존재하는 불공정한 격차를 해소하는 데 재정 지원을 강화한다. 임금체계는 노사의 자율적인 결정사항인 만큼 업종별 임금 실태조사, 기업별·업종별 임금체계 컨설팅, 통합형 임금정보 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국가적 차원에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임금체계 개편을 지원하고자 한다.
상대적으로 퇴직연금 가입률이 낮은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퇴직연금기금제도 가입 사용자와 근로자에게 부담금의 일부(10%)를 지원함으로써 퇴직연금 가입을 유도한다(192억 원). 중소기업 생산성 제고를 위해 기업이 여건별로 필요한 훈련을 자유롭게 선택해 편리하게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는 기업직업훈련카드를 확대(1만3천 개소→2만 개소)하고 패키지 구독형 원격훈련도 약 10만 명의 근로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새롭게 지원한다. 아울러 청년, 비정규직 등 실질적 보호가 필요한 미조직 취약근로자 권익보호사업을 신설한다.
둘째, 노사의 자율적 상생노력을 정부가 재정적으로 적극 뒷받침한다. 원청의 노사가 재원을 조성해 협력사의 복리후생을 증진하고 자산형성을 도울 때 원청 사측 출연분의 100%, 근로자와 노조의 출연분에 대해서는 200%를 정부가 매칭 지원한다. 안전 분야에서도 원·하청 간 안전보건 상생협약 체결 시 컨설팅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는 규모를 확대한다(500개소→600개소). 대기업이 자사의 우수한 훈련 프로그램을 협력 중소기업 근로자들에게 공유해 생산성 제고를 지원하는 경우 운영비를 지원하는 대중소상생 아카데미 프로젝트도 신설했다(122억 원).
한편 근로자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을 도모하는 것은 최우선 과제인 만큼 대기업에 비해 안전보건 역량이 취약한 중소기업이 안전 격차를 해소하고 자기규율 예방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이에 원·하청이 함께하는 안전동행지원사업(3,220억 원), 취약업종 중심의 스마트 안전장비 보급·확산(350억 원), 자율안전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컨설팅(859억 원) 등을 지원한다. 또 직업성 질병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근로자 건강센터를 확대하고, 산재예방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할 수 있는 포털 사이트 구축을 추진한다. 고용형태 다양화에 따라 산재보험에 대한 특수고용노동자 전속성을 폐지해 방과후강사 등 8개 직종의 보험적용을 확대하고 건강손상자녀에 대한 산재 특례도 확대한다.
미래세대인 청년 일자리 투자 지속 확대
다음으로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 지원과 노동시장 참여를 촉진한다. 이를 위해 첫째, 빈 일자리와 적합인력의 매칭 지원을 통해 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할 수 있는 사업을 적극 추진한다. 지자체가 지역별·산업별 특성에 맞게 연계, 추가 지원하는 지역형 플러스 일자리사업을 확대하고(356억 원→652억 원), 지역 주력산업 구인난을 개선하거나 신성장산업에 지자체와 중앙정부가 매칭을 지원하는 지역혁신 프로젝트도 신설한다(109억 원).
또한 빈 일자리에 취업하는 청년에게는 취업성공수당과 근속지원금을 지급해 구인난 해소와 청년 자산형성을 동시에 지원한다(빈 일자리 청년취업지원금 483억 원). 디지털·첨단 산업 등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인력 수요가 있는 분야는 특화 훈련을 실시하고(4,732억 원),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돌봄서비스 분야 훈련(350억 원)과 외국인 유학생 대상 일학습병행제(124억 원)도 신설한다.
둘째, 국가의 미래인 청년에 대해서는 니트(NEET; 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 청년 발굴과 예방을 위한 단계적 지원체계를 구축(청년도전지원사업 408억 원→705억 원)하는 한편 숙련기술인력으로의 성장을 돕는 국가기술자격시험 응시료 감면(50%) 등 신규사업을 발굴하고, 청년의 수요가 많은 일경험 프로그램(553억 원→1,663억 원)과 해외취업 지원 등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대표적인 고용안전망인 구직급여(11조1,839억 원→10조9,144억 원)와 국민취업지원제도(1조2,255억 원→9,725억 원)는 본연의 취업 지원 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정상화하고 내실 있게 운영할 것이다. 취약계층 일자리 지원 등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사회적기업 육성은 그간 인건비 등 직접 지원 중심에서 자생력 제고를 위한 간접 지원 중심으로 전환한다.
셋째, 취업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도 지속 강화한다. 먼저 고령자는 계속고용장려금과 중장년 내일센터를 통해 일하고 싶은 만큼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장애인 대상으로는 고용 촉진, 훈련 지원 등 양질의 일자리 지원을 위한 예산 중심으로 확대하면서 연례적으로 집행이 부진하고 중복되는 사업은 종료했다. 장애 특성에 따라 패키지로 지원하는 취업성공패키지를 2천 명 확대하고 조기취업성공수당도 신설할 계획이다. 장애인고용장려금 규모를 3,119억 원으로 확대하고, 장애인의 일터 적응을 돕는 근로지원인 서비스를 강화하면서 디지털 맞춤형 훈련센터를 3개소 늘리는 등 훈련인프라도 확충한다.
또한 일하는 부모가 육아와 직장생활을 병행하는 부담을 덜 수 있도록 모성보호 제도를 강화한다.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 사용 시 육아휴직 기간을 6개월 추가 부여하고 급여 상향 특례기간을 첫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한다(육아휴직급여 1조6,964억 원→1조9,869억 원). 이와 함께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을 확대하고, 월 최대 20만 원의 육아기 단축업무분담 지원금(24억 원)도 신설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남은 기간에 일자리를 필요로 하는 국민들이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예산 사업을 현장 중심으로 철저히 집행하고 내년도 예산에 대한 국회 심의도 적극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