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사업대상 지역에서 보험대상 목적물을 재배(사육)하는 농업인 또는 법인
지원내용
□ 지원내용
- 보험료의 일부(50%) 수준을 국고에서 지원
지원 방법
□ 신청방법
- (농작물재해보험) 지역농협문의 및 방문 신청
- (가축재해보험) 지역 농축협, KB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DB화재해상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등 문의 및 방문
문의처
□ 문의처
- NH농협손해보험, 1644-9000
□ 소관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 재해보험정책과
(최종수정일: 24.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