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자격: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자
□ 대상: 만65세 이상 또는 만 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을 가진자
지원내용
□ 재가급여 : 방문요양,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기타재가급여
□ 시설급여 :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특별현금급여 : 수급자가 섬·벽지에 거주하거나 천재지변, 신체·정신 또는 성격 등의 사유로 장기요양급여를 지정된 시설에서 받지 못하고 그 가족 등으로부터 방문요양에 상당하는 장기요양 급여를 받을 때 지급하는 현금급여
지원 방법
문의처
□ 관련사이트
- 국민건강보험공단, https://www.longtermcare.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