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오존층 파괴 등으로 지구 온난화에 대한 경고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선박에서 생기는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을 금지하는 새로운 국제협약이 제정된 지 8년 만에 내년 5월 19일 정식으로 시행에 들어감. ㅇ 국제해사기구(IMO)는 1997년 10월 영국에서 '선박 대기오염물질 배출규제협약'을 제정한 바 있는데, 지난 5월 18일 사모아가 이 협약의 15번째 가입 국가가 됨에 따라 발효요건을 모두 충족하게 되었음. ㅇ 이 협약은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해 배에서 나오는 황산화물과 질소산화물의 농도를 일정한도 이하로 낮추도록 하는 한편, CFC계 냉매와 할론 가스, 휘발성 유기화합물(VOCs)의 배출 등을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음. ㅇ 이 협약을 우리나라에서 시행하기 위해서는 해양오염방지법의 개정 등 관련 법률의 정비와 함께 협약의 기준에 합격한 선박에 대한 대기오염방지증서의 발행, VOCs 배출금지 항만의 지정 등 필요한 사항을 서둘러 마련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