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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도 CEPA, 인도 관세율 높아 중장기 효과 기대
한국무역협회
2009.08.07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은 한-인도 CEPA에 대해 타 FTA에 비해 전체 개방 수준이 낮고, 관세 인하가 장기간에 걸쳐있으며, 우리의 주요 수출 품목의 양허중 일부가 관세의 완전 철폐가 아닌 관세 인하로 되어있는 점 때문에 단기에는 관세 절감 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라 평가했다. 하지만, 인도와 FTA 협상을 진행중인 일본, EU, 공동연구를 마친 중국 등 경쟁국에 비해 한발 앞서 FTA를 체결함으로써, 단기에는 상대적으로 FTA 선점효과를 누릴 수 있으며, 인도의 관세장벽이 높아 중장기적으로 관세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 우리의 대인도 주력 수출 품목인 자동차 부품, 철강, 석유제품(윤활유, 경유), 석유화학(합성수지, 합성고무) 등의 인도측 수입 관세율이 높아, 한-인도 CEPA를 통해 관세 인하 혹은 철폐시 수출 증대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분석함. 또한, 인도 정부의 인프라 확충 및 제조업 육성 의지가 강하여 건설기계 등의 기계류 수출 증가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함. 한편, 인도산 면사 수입의 관세가 철폐되어 면제품의 수출 경쟁력이 제고될 것으로 보이며, 제네릭(복제약) 분야에 특화된 인도産 의약품의 수입이 증가할 것으로 내다봄.

- CEPA의 효과는 관세인하 뿐만 아니라, 무역구제 분야에서 반덤핑 조사 개시전 사전 통보, 제로잉 금지 등이 반영되어, 대 한국 반덤핑 관세 조치를 가장 많이 발동한 바 있는 인도의 보호 무역수위가 다소 낮아질 것으로 기대함. 이로써, 반덤핑 피조치를 많이 당하는 석유화학, 철강 등의 비가격 경쟁력이 개선될 전망임.

- 한편, 서비스, 투자와 관련해서는 우리측이 전문인력 시장을 최초로 개방한 점과 인도측이 네가티브 방식의 투자 개방을 최초로 허용하여 인도 현지 제조업 투자의 거의 모든 분야를 개방함. 이로써 저렴한 임금의 인도 IT 전문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우리 IT 업계가 겪고 있는 고비용 문제와 인력난 해소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또한, 개선된 대인도 투자 환경을 바탕으로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도 인도 현지 진출을 통한 내수 시장 공략과 생산기지화 전략을 수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한-인도 CEPA 효과를 온전히 누리기 위한 과제로 FTA 선점효과 극대화를 조기 발효, 인도측의 올바른 FTA 이행 유도, 무역구제 완화 조치 활용 방안 모색, 우리 중소기업의 인도 현지 진출 지원, 인도 전문 인력의 체계적인 활용전략 수립, 우리 기업의 CEPA 활용을 위한 지원 체제 구축을 제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