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EU 탄소감축 입법안(‘Fit for 55’)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을 발표하였다.
- 2021년 7월 14일 EU 집행위는 2030년까지 탄소배출량을 1990년 수준 대비 55% 감축하기 위한 입법안 패키지, ‘Fit for 55’를 발표함. ‘Fit for 55’는 탄소 가격결정 관련 입법안 4개, 감축목표 설정 관련 입법안 4개, 규정 강화 관련 입법안 4개와 포용적 전환을 위한 지원대책인 사회기후기금으로 구성
- 본 입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배출권거래제 신설/강화] 기존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적용 대상인 전력, 철강, 화학 등에 해운, 육상운송 및 건축물 분야를 추가하고 항공 분야 온실가스 배출 할당량을 단계적으로 축소
· [탄소국경조정제도 도입] 탄소누출을 막기 위해 EU 배출권거래제와 연계하여 2026년부터 역내 수입품에 탄소 배출량에 따른 비용 부과
· [에너지 관련 지침 개정] 에너지조세지침, 재생에너지지침 및 에너지효율지침 개정을 통해 탄소감축 목표를 상향 조정하고 친환경에너지로의 전환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 [탄소흡수원 확대] 토지이용 및 삼림에 대한 규정 개정을 통해 순 온실가스 흡수 목표를 상향
· [내연기관 규제 및 대체연료 인프라 확충] 2035년부터 내연기관 출시를 금지하며, 친환경 차량 개발, 생산 및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대체연료 인프라 확충 목표 제시
· [항공 및 해운 연료 지침] 항공 및 해운 부문에서 친환경 연료 사용을 독려하기 위해 관련 지침 신설
· [사회적으로 공정한 전환] 경제 및 사회의 친환경 전환 과정에서 탈락하는 산업, 노동자, 지역 공동체가 없도록 사회기후기금, 현대화기금 등의 지원대책 마련
- 한국은 향후 10년간의 탄소감축 목표를 재점검하고 차질 없이 이행할 필요가 있으며, 사회경제적 구조전환에 따르는 갈등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지원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