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세연구원이 『지방세 비과세ㆍ감면제도 사후관리 방안 -취득세 중심으로-』을 발표하였다.
- 취득세 감면 후 사후관리는 주요 감사지적사항으로 적발되는데, 그만큼 감면 후 사후관리가 용이하지 않는데, 비과세·감면된 물건 등이 추징대상인지 과세권자가 일일이 관련자료 추출 및 현장조사를 통하여 확인하고 있어 행정비용이 많이 소요됨.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국세의 사업장현황신고제도, 사업용계좌 개설등록 등과 같은 납세자협력의무규정을 지방세에도 도입하여 감면유예기간 및 의무사용기간 등 감면유지조건을 충족하게 된 경우 증빙자료를 과세관청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하도록 하고, 이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감면세액의 2/1000을 추징하는 방안을 제안함.
<목 차>
Ⅰ. 검토배경
Ⅱ. 지방세 비과세 감면제도 검토
Ⅲ. 취득세 비과세·감면 사후관리 검토
Ⅳ. 개선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