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연구원은 보험회사 데이터 거래 현황과 과제에 대해 연구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 데이터 거래는 데이터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에서 데이터를 전송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데이터 거래의 유형은 제공형, 창출형(공유), 오픈마켓형 등으로 정의할 수 있음. 제공형, 창출형 데이터 거래는 데이터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에서 수요와 공급의 일치가 중요하며, 오픈마켓형 데이터 거래는 거래 플랫폼의 정책적 요소가 중요함.
- 보험회사는 보유데이터를 외부에 판매·공유하여 새로운 수익모델의 창출, 사고 발생 예방 등이 가능함. 하지만 보험회사의 데이터 거래는 데이터 수요처 모색의 어려움, 엄격한 개인정보 보호 규제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일본 보험회사는 텔레매틱스, 사고등의 데이터를 중심으로 데이터 수집·분석 기술을 개선하고 보유데이터의 상업적인 수요를 증대시킴으로써 데이터 거래를 성사시켰음. 데이터 거래의 성사를 통해 일본 보험회사는 금전적인 수익 확보, 사고 발생 예방을 통한 지급 보험금 감소, 안전한 사회의 형성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음. 국내 보험회사도 데이터 수집·분석 역량의 제고를 위한 다양한시도와 투자 및 타 기업과의 협업을 추진하여 데이터 수요를 증대시키고, 판매자로서의 데이터 거래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음.
- 데이터 거래는 데이터 거래소 등의 플랫폼을 통해서도 이루어질 수 있음. 국내 대표적인 데이터 거래소인 금융데이터 거래소에서는 정보주체의 참여가 어렵고, 거래 데이터의 쏠림이 나타나는 등 활성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반면 일본 정보은행과 영국 디지미에서는 정보주체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판매자, 구매자, 중개자, 정보주체 모두에게 데이터 거래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있음. 국내에서도 정보주체가 참여할 수 있는 방식을 도입하여 데이터 거래소 활성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