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는 1인 고령자 가구의 자발적 상호돌봄 제도화를 위한 입법·정책 과제를 살펴본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 1인 가구가 통상적인 가구 유형으로 재편되는 사회적 변화는 고령자의 사회적 고립과 고독사 증가, 돌봄망 붕괴 등 다양한 위험을 야기함. 이에 각국은 새로운 형태의 관계를 제도적으로 포용하기 위한 다양한 입법 실험을 하고 있음
- 1인 고령자 가구는 사회적 고립과 정신건강 문제에 노출되기 쉬우며, 의료적 위기 상황이나 질병기 돌봄에서 충분한 보호를 받기 어려움. 게다가 경제적 여건과 주거 환경 측면에서도 취약한 것으로 알려져 있음
- 이러한 돌봄 공백을 메우기 위한 대안으로 등장한 개인 간의 ‘자발적 상호돌봄‘을 법제화한(?생활동반자법? 도입) 주요국 사례를 소개하고, 1인 고령가구에 미친 영향을 검토함. 또한 최근 발의된 국내 ?생활동반자법(안)?의 쟁점을 분석하고, 1인 고령자 가구의 자발적 상호돌봄의 제도화와 관련된 개별법 개정 방안을 제안함
- 생활동반자법을 선제적으로 도입한 프랑스, 독일, 미국 등에서는 공통적으로 법제화를 통한 공적 승인이 고령층의 의료 접근성과 돌봄의 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평가됨
- 한국에서도 제19대 국회에서 생활동반자법 도입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으나 보수·종교단체 등의 조직적 저항과 더불어 사회적 합의를 전제로 입법이 유예되며 제21대 국회에 들어서야 ?생활동반자관계에 관한 법률안?이 공식적으로 발의되었음
- 포괄적인 신분법으로서의 ?생활동반자법(안)?은 기본법으로서 제정이 필요한 과제이며, 초고령사회의 돌봄 공백을 시급히 해소하기 위해 의료적 위기와 사회적 고립, 주거 및 경제적 안전망 등 세 축을 중심으로 ‘자발적 상호돌봄 제도화’와 관련된 개별 입법과제를 제안하였음
- 가족다양성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 크게 변화하고 있음. 다수의 시민은 이제 혈연·혼인 여부가 아니라 함께 생활을 영위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가족을 이해하고 있으며, 다양한 동반자 관계를 포용할 준비가 되어 있음
- 초고령사회의 가구 변화에 상응하는 자발적 상호돌봄 법제화의 정책적 함의와 시사점으로 ‘혈연‘에서 ‘연대‘로의 돌봄 주체 확장, 정서적 지지를 통한 사회적 비용 절감, 주거 및 복지제도의 유연한 재편 촉진 등을 제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