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마약류 등 위해물품의 밀반입이 증가하고, 그 수법이 다양화·고도화됨에 따라 우범화물(High-Risk Cargo)에 대한 국경관리 강화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 이러한 상황에 대응하여 우리나라를 포함한 주요국은 세계관세기구(World Customs Organization, 이하 WCO) 등 국제규범을 준수하면서 조직 운영, 자체 정보수집·분석 역량, 선별·사후관리제도를 기반으로 위험관리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국경 단계에서 우범화물 차단을 강화하고 있음
- 국내에서 유통·소비되는 수입 위해물품은 여행자 휴대품, 일반 화물, 우편물 등을 주요 반입 경로로 하고 있으므로 통관 단계에서의 체계적이고 정밀한 선별관리가 중요함
- (주요 문제제기) 특히 여행자 휴대를 통한 밀반입의 경우 첨단 장비로 의심 화물을 포착한 후 세관공무원의 신변검색을 통해 적발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나, 현행 법령상 근거가 미비한 상황임
- (연구 목적) 본 연구에서는 우범화물로 인한 국경관리 리스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응하기 위한 현행 관련 법령과 대응체계가 적절한지에 대하여 검토하여 정책방향을 제안하고자 함. 다만 위험관리제도는 범죄예방 차원이다보니 국가에서도 전략적으로 세부 내용을 공개하지는 않으며, 우범자의 선별 절차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어 보안상 비공개로 운영됨에 따라 본 연구는 공개된 범위 내에서 가용 자료를 최대한 활용하여 조사를 진행하였음
- (연구대상) 우범화물의 밀반입경로는 휴대품, 화물(비휴대품), 특송·우편물로 구분되는데, 본 연구에서는 현장 단속 및 검사 중심의 위험관리제도를 비교하기 위해 조사 범위를 화물(비휴대품)과 휴대품에 한정하였으며, 위험관리 방식과 운영구조가 상이한 특송·우편물은 조사 대상에서 제외함
- (논의방식) 또한 위험관리제도 가운데 우범화물의 사전 식별·관리 수단을 ‘선별기준’과 ‘선별시스템’으로 구분하였으나, 실제 운영에서는 양자가 긴밀히 연계되어 적용되므로 이를 명확히 구분하기에는 한계가 있었음
- (해외 국가 조사) 주요국 사례 조사의 경우 미국, 우리나라와 유사한 법체계를 갖춘 일본, 국경 안보와 세관 기능을 통합한 조직을 갖춘 호주, 관세법상 세관공무원의 신체검사 권한을 규정하고 있는 인도네시아를 선정하여 조사하였음
- 본 연구에서는 우범화물 위험관리제도에 대한 우리나라와 주요국의 법령 및 제도를 중심으로 비교하고, 나아가 우리나라 제도 개선에 적용 가능한 의견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