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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 생태·안전관리의 정책전환: 조류생태보전과 항공안전 공존 지침 제정과 제도개선 과제
한국환경연구원
2026.06.10
한국환경연구원은 조류생태보전과 항공안전 공존 지침 제정과 제도개선 과제를 살펴본 브리프를 발표하였다.

- 2024년 12월 29일 발생한 제주항공 참사는 조류충돌의 위험성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환기시켰으며, 정부는 전례 없는 속도로 제도 개선에 착수하였음.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조류생태보전과 항공안전 공존을 위한 공항 및 주변 개발사업 환경성평가(조류관련) 지침’(이하 ‘공존지침‘)을 제정(’25.12.30, 시행: ’26.1.1)하여 균형(balance) 개념을 최초로 정책화하였고, 국토교통부는 ?공항시설법? 제31조의8(시행: ’26.2.27)을 개정하여 조류충돌예방위원회를 법정 기구로 격상하였음. 그러나 두 부처의 정책 방향은 정책 연계?운영 측면에서 충분한 정합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조류충돌 위험으로부터 체계적인 항공안전 관리를 위한 과학적 기반의 생태안전(ecological security) 관리 체계 구축이 시급한 과제로 부각되고 있음.

-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이후 조류충돌 예방활동을 강화하였으나 물리적 퇴치 중심의 접근이 지속되고 있으며, 동시에 생태안전에 대한 사회적 인식도 변화하기 시작하였음. 기후에너지환경부의 공존지침은 누적영향평가를 최초로 구체화하며 균형 개념을 정책화한 혁신적 성과로, 공항 주변 13km까지 관리 범위를 확대하고 조류의 종별 생태적 특성에 따라 차별화한 관리 전략을 제시하였음. ?공항시설법? 개정은 조류충돌예방 거버넌스를 강화하고 기본계획 및 위험관리계획 수립을 의무화하였으나, 법령 용어와 운영 체계는 여전히 ‘제거‘ 중심으로 생태적 관점과 정합성이 불일치함. 특히 항공안전 혁신방안의 ‘버드 돔(bird dome)‘ 구상은 조류를 외부 침입자로 규정하는 한계를 드러냄. 두 부처 간 협력으로 균형 정책이 제도화되기 시작하였으나, 생태안전 정책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과학 기반 모니터링 체계 구축, 적응형 관리 도입,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관리 기준 반영 등이 필요함.

- 사고 이후 강화된 항공안전 규제와 생태보전 정책 간 정책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항시설법?의 생태보전 관련 조항을 ‘제거’ 중심의 함의에서 ‘관리’로 재정비하고 공존지침과 항공안전법령의 공식적 연계를 강화해야 함. 특히 일률적 조류 제거 중심에서 고위험 조류의 선별적 제거로의 프레임 전환도 필요함. 또한 조류충돌 예방 전담인력 충원 기준을 사고 발생 실적 중심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월간 조류 현황 조사 결과를 활용한 사전예방적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음. 장기적으로는 ‘생태안전(ecological security)‘ 개념을 정책 패러다임으로 도입하여 자연환경 변화가 국민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ICAO 기준을 기반으로 하는 조류위험 관리 체계로 전환하며, 지리정보시스템(GIS) 기반 실시간 모니터링과 조류 이동 예보제를 구축하여 실효적 위험관리를 실현해야 함. 특히 공항 주변 생태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적응형 관리 체계의 필요성이 크며, 야생생물과 인간의 공존을 위한 사회적 거버넌스 구축과 대국민 인식 개선도 병행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