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는 권역책임의료기관으로서경상국립대학교병원운영 현황과 입법·정책 과제를 살펴본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 2026년 1월, 국립대학(치과)병원의 소관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변경하고, 교육기관으로서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조항을 명문화한 「국립대학병원 설치법」과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음. 이에 보건복지부는 운영비 위주로 매년 200억 원 정도로 국립대학병원을 지원했던 과거와는 달리 ‘시설과 장비’ 확충 등 자본투자적 성격의 예산 742억 원을 편성하여 지원하기로 하였음.
- 그러나 입법과 정책의 효과가 현장에 실질적으로 작동하기까지는 일정한 시간이 소요되며, 지역의료 현장은 여전히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음. 지역의료의 중추 역할을 수행해야 할 국립대학병원은 의료인력의 지방근무 기피로 전문의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국립대 의과대학 졸업생의 수도권 행(行)이 가속화됨에 따라 전공의 수급 또한 불안정한 상황임.
- 국회입법조사처는 국립대학병원 운영 현황을 파악하고, 입법·정책 건의사항을 수렴하고자 경상국립대학교병원을 방문하였음. 참석자들은 국립대학병원이 지역완결적 의료체계를 지탱하는 최상위 거점기관으로서 기능해야 한다는 데 동의했음. 특히 인프라가 수요를 창출하며 지역소멸이라는 사회적 재난을 예방한다는 관점에서 지역 특화된 선제적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에 공감대가 형성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