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동연구원은 근로자의 퇴직급여 적립금 유지와 연금 수급을 유도하기 위한 퇴직소득세 개편 방안을 모색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 2026년 노ㆍ사ㆍ정 공동선언을 계기로 퇴직급여의 사외 적립 의무화와 퇴직급여 기금 설립이 추진되고 있지만, 2023년 기준으로 퇴직급여를 일시금으로 수급하는 비율이 89.6%라는 점을 고려하면, 퇴직급여의 사외 적립 의무화와 퇴직급여 기금 설립만으로 퇴직급여가 노후소득보장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는 데 한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됨. 본 연구는 퇴직급여를 일시금으로 수급하는 비율이 높은 원인이 퇴직소득세에 있다고 보았고, 이런 이유로 퇴직소득세에 주목했음. 현행 퇴직소득세는 일시금 수급을 전제로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일시금으로 수급했을 때 부담하는 세금이 매우 낮음. 그리고 수급 시점에 대한 고려가 없어서 수급 개시 연령 이전에 수급하더라도 추가로 부담하는 세금이 존재하지 않음. 이러한 퇴직소득세는 근로자가 퇴직급여 적립금을 수급 개시 연령까지 유지할 유인을 충분히 제공하지 못하고, 궁극적으로는 연금으로 수급하는 것보다 일시금으로 수급하는 것을 더 선호하게 만듦. 이와 같이, 현행 퇴직소득세에 관한 두 가지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근로자가 퇴직급여 적립금을 수급 개시 연령까지 유지하고, 나아가 연금으로 수급하도록 유도하는 방향으로 퇴직소득세를 개편하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했음.